행정안전부는 25일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업무합동 평가에 소관 공기업도 내년 평가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영평가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허위·오류 발견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공시하였을 경우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금년 10월 중으로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며 “지방공기업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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