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09년~2016년) 비과세 예탁금 제도 가입자는 총 2천800만여명 인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줘 농가의 재산 형성을 돕는 게 핵심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실시 중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와 직장 근로자 등 비농업인이 전체의 79.4%인 2천224만7천여명에 달했다.

비농업인 가운데는 직장 근로자가 828만명이었고, 개인사업자가 37만9천여명, 전문직 근로자가 5만6천여명 등이었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1천350만명(약 48%)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역별 예탁금은 서울시가 53조4천여억원으로 경기도(94조2천여억원), 경북(57조6천여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반면, 농가수가 서울의 약 10배에 달하는 제주도는 9조1천여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어긋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농민들의 자금 형성과 복지 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 있다”며 “이 제도가 온전히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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