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7일 22개 시·군협약식 강행
의회, 본회의 상정보류 카드 맞불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된 시·군과의 협약 강행 소식에 경기도의회가 본회의 상정 보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과의 협약식을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는 참여 반대 입장을 도에 전달했으며, 시의회에서 보류된 용인시와 안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부담이 생긴다.

앞서 도는 도의회 임시회에 ‘협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처리를 보류했다.

시행에 앞서 정확한 분석과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인데 도는 10월 도의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시·군과의 협약식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회기때 지적된 의견에 대한 이렇다할 해답도 내놓지 않은 채 협약식을 체결한다면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정기열(민주당·안양4) 의장은 “지난주에 집행부를 직접 만나 시·군과의 협약식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며 “도의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약식을 강행한다면 의장 권한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들과 약속한 일정들 감안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조례에 사후 동의를 할 경우 MOU는 미리 할 수 있다는 규정있어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 강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졸속행정, 의회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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