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난 21일 양평에서 개최된 제 3회 ‘2017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분 최우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을 주제로 시로 부터 현물출자 받은 대화동 인근 1만7천688㎡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규정을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해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방송영상시설로만 허용됐으며, 건축물 높이, 차량 진·출입구 등이 제한돼 있었다.

또 지리적 여건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재임대 불가 등의 조건으로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공사는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규제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규정을 조정해 임대사업을 유치했다.

공사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9억 원의 수익과 300개의 일자리 창출 및 약 2천5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태모 사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상이다”며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