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직위 비하 발언·협박도…'불문경고'로 넘어가

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과거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징계위원회를 연 교육 당국은 법률상 징계 대신 경고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는 2005년 4월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B(여·당시 8급)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둘은 업무비의 회계 처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A씨가 B씨에게 "야"라고 소리치며 반말했고, B씨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하자 그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세게 잡고 복사기 뒤쪽으로밀쳤다.

B씨는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한동안 육체·정신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A씨는 당일 외에도 수차례 B씨의 직위를 비하하거나 협박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알려진 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와 인천교육행정연구회 등은 A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근무하는 행정실 여직원을 폭행했다"며 "고귀한 인격을 유린했고 장기간에 걸쳐 행정직 전체를 비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직원연합회는 또 당시 성명서에서 "그는 B씨에게 '직원도 없는데 무슨 행정실장이야. 8급 단지 얼마나 됐어'라거나 '너 앞으로 조심해. 내가 예의주시할 테니까'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행정직원연합회의 청구에 따라 A씨에 대해 감사를 하고도 엄중한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교육장이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시 교육청은 불문경고를 했다"며 "과거에 받은 표창 공적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법률상의 징계 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을 의결해 경고만 하는 조치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학여행 답사를 다녀온 후 언쟁이 있었으나 사적인 일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올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여교사는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현재 A씨가 근무하는 해당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22일 언론보도 이후 방문자가 폭주해 이날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연합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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