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공고 조기착공 나섰지만… 규정 편법해석 탓 긴급사유 안돼

인천시가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편법을 일삼으면서 공기는 1년 이상 지체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공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추진했지만 건립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내년 4~5월께 착공 예정이던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달 9일 조달청에 긴급 입찰을 요청했다.

긴급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됐을 때 공고 기간이 단축되고 업체 선정, 사업비 원가 계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심의하는 조달청이 9월 4일 받아들이면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긴급 입찰 공고는 현재 진행중이다.

시는 정상적으로 긴급입찰이 진행되면 오는 12월 착공을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시가 제시한 긴급입찰 사유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적용했다는 점이다.

시가 조달청에 제출한 사유에는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롯데쇼핑과 소송을 하거나 계약해지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때 ▶긴급한 재해·예방과 복구 등의 사유 ▶그밖에 앞선 첫번째, 두번째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간 업체와의 소송과 계약해지 등이 ‘긴급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시가 무리한 행정을 하는 이유는 오는 2019년 5월31일까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새로운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시가 롯데쇼핑에 부지의 권리 이전을 지연하면 매달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이는 수십억 원의 배상금을 줘야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도매시장 공사를 완료하는데 최소 2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오는 12월 착공이 진행됐더라도 6개월 이상 늦은 셈이다.

더욱이 이번 시의 편법 행정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하는 재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1년 이상 늦어져, 오는 2020년 6월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확대해서 해석했다”며 “또 공사가 늦어질 경우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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