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한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운영을 놓고 일선 지도자들로 구성된 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협의회)가 반발하며 오는 27일 도교육청에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부정 전·입학과 숙소 운영 금지를 전제로 하는 운동부 육성과 일반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시범적으로 도내 7개 지역에서 14개 클럽을 운영할 방침이다. G스포츠클럽 운영 방안의 큰 골자는 현재 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운동부 전임코치를 시군체육회 소속의 클럽 지도자로 전환시켜 현재 학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와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의 지도 및 강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도교육청서 지급했던 인건비도 해당 시군과 50대 50의 매칭사업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전임코치 인건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며, 더 나아가 학교운동부 육성의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키려고 한다며 결의대회를 갖고 G스포츠클럽추진을 결사 반대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축구 및 야구 지도자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꿈나무대책위원회(대책위)도 도교육청을 방문,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것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체육특기생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학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기숙 및 합숙훈련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 인기종목에 전임코치를 배정하지 않고 입학 인원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축구의 경우 학교에서 육성하는 팀은 정체현상을 빚은 반면 학교 밖에서 육성하는 클럽팀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축구 클럽의 증가세도 순수하게 지역사회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학교 엘리트 선수들이 팀 명칭을 클럽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다. 이렇듯 학교운동부도 종목간의 특성으로 지도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새로운 제도 도입의 두려움 보다는 G스포츠클럽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바로 비인지 종목들이다. 선수 확보가 어려운 종목들은 해당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해 의지를 갖고 클럽활동을 지원한다면 현재 보다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듯 G스포츠클럽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협의회의 저항에 부닥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안정 문제다. 현재 도교육청은 전임코치 500명의 인건비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하지만 올해 1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도교육청이 전임코치의 인건비 편성이 어렵다면 예산 규모가 적은 연천, 양주, 동두천, 가평, 포천 등 북부지역의 시군체육회서 클럽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들 지역의 의문이 현실화 된다면 지도자들의 실업 문제와 함께 엘리트 선수 육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교육청이 공개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빌어 G스포츠클럽 시행을 공론화 하지는 않았지만 시·군체육회 및 경기단체와 조율을 통해 14개 클럽을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한 만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어찌됐든 내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한 이들 종목의 성과에 따라 G스포츠클럽의 본격적인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으로 개선안이 마련되겠지만 축구를 제외 하고는 대회에 출전하려면 학교로 등록 해야 하는 선수 등록 문제 등 제도 개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대한체육회나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도자들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여기에 학생은 거주지의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교 진학만 가능하다는 초·중등교육법만 따질 것이 아니고 연계체계가 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진학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대책위가 요구한 체육특기생이 다른 지역에서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G스포츠클럽과 우수 선수 육성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았으면 한다.

오창원 문화체육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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