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24일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AI 상용화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소프트웨어 분쟁해결법’(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영역으로 전가되어 소프트웨어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소비자 등이 그 결함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겪었다.

개정안은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했다.

소프트웨어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관련된 손해발생을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 발생시 그 책임을 주장하는 소비자나 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자율주행차, AI 등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며 “한국이 정보혁명에서 IT 강국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국민이 수혜를 입고 관련 기업이 성장하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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