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의원은 24일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와 사용처를 명문화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법적 근거없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해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5천억원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조7천600억원을 제외한 3조7천900억원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셈이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현금이 사용되고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어 각 기관들은 재량에 따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왔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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