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직자의 등록재산 거짓기재 및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심사건수와 조치건수가 증가했다.

2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심사건수는 총 23만 741건이었다.

지난해 심사건수는 4만8천677건으로 2012년 4만5천396건보다 3천281건(7.2%)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산등록심사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2천171건), 해임 또는 징계요청(197건), 과태료 부과(116건) 등 공직자윤리위가 조치를 요청한 것은 총 2천4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지난해 658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등록심사건수 대비 조치건수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위원 1인당 연간 4천195건의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 새로운 중요한 증거, 심사과정의 위법이 발견될 경우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과 주식에 관한 심사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해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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