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법률안 토론거쳐 소위 회부… 상임위 안행위 통과 본회의 상정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분도(分道)논의가 국회에서 처음 이뤄졌다.

1987년 분도론이 처음 나온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20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해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과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및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반면 경기도는 1018년 이후 경기로 불린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일부 시군 지방의회 등은 ‘국회에 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으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천272만 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남부 55.8%보다 낮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 5천589억 원의 18%인 59조 3천327억 원이다.

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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