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7)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연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 법률대리인 "살인범·공범,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

10대 소녀들에게 유괴·살해된 8살 초등생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2일 법원의 선고 결과와 피의자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16)양에게 징역 20년,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김지미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놀랐다.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공범인 B양 경우에는 구형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아니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 놀라웠고 피해자 어머니도 놀랍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놀랍다. 다행이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심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됐고 여론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져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다. 이게 2심 3심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나 하는 걱정도 있다.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 형이 끝까지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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