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려 개정 전 조합 추진… 법 적용되는 조합 도내 한 곳뿐

지역주택조합 추진 중 발생하는 피해가 매년 속출하면서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개정된 법령이 소급적용되지 않으면서 법 적용 직전 조합 추진을 시작해 법망을 피해간 조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도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하겠다고 나선 곳은 단 한곳 뿐이다.

지자체 및 전문가들은 개정된 주택법이 조합의 운신 폭을 줄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 졌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법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 신설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구체화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를 골자로 한 조항이 신설 및 개정됐다.

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하며 조합 탈퇴도 손쉽게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당시 국토부가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해당 법령의 적용에 예외를 뒀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외조항에 따르면 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난 6월 3일 이전부터 추진하던 조합에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가 법령 적용 전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공개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미리 알렸다면 법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성시와 수원시, 오산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모두 법령 개정 직전 지역신문에 광고를 하는 등 미리 법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성시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지역주택조합 2곳은 법령이 개정된다고 알려지자 개정 전달인 5월께 재빨리 지역광고를 하기도 했다.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변호사에 문의하니 내가 가입돼 있는 조합은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것을 처음 알게됐다”며 “결국 조합비를 돌려받지 못해도 아무런 불만도 얘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계기관인 경기도도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전까지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었던데다 소급적용이 되지않다보니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 이상 현황파악이 불가능 하다”하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택 관련 전문가는 “현 법령상 지금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개정된 법령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상태”라며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때 신고 여부등을 꼭 확인 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창현·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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