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명 중 1명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영향’ 조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7%에 달했다.

평균 매출은 34.6%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선 60.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법령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의 62.5%는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텼다고 밝혔다.

또 사업 매장이나 직원을 줄였다는 응답도 40.6%였다.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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