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루나분수’의 분사압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이 현실화 된지 오래지 않아 설치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되고 있다. 급기야는 입찰 나눠먹기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의 연이은 취재에도 동탄호수공원내 루나분수 설치공사는 시공사인 화성산업이 지난해 실시한 경쟁 입찰결과 A업체가 선정했고 총 5개 업체가 참가한 당시 입찰에서 A업체가 예정가격 65억650만 원의 88.76%인 57억7천500만 원을 써내 경쟁사들을 제치고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후 A업체가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루나분수 설치공사를 다른 4개 업체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결국 도는 도시공사에게 A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재하도급 받은 네 업체 중 한 곳이 A업체와 루나분수 설치공사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서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입찰업체 내역에서도 공사를 수주한 A업체 외에도 재하도급을 받은 4개 업체 중 하나인 B업체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에 A업체는 30억800만 원 상당의 하도급액을 쪼개 4개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B업체에게는 절반이 넘는 15억7천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맡겼는데 B업체의 경우 2003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음악분수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온 베테랑 업체로 이렇게 입찰 경쟁업체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일련의 과정은 건설업계 일각에서도 입찰 나눠먹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원칙상 재하도급은 금지돼 있어도 그간 업계 관례상으로는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도 없지는 않지만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업체에게 재하도급 금액의 절반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미심쩍인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동탄호수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지역내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래서 남 지사는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공식 항의가 빗발치고 일각에서는 도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로 도시공사 담당자가 A업체로부터 구두로 재하도급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 결과에 드러난 것부터 조사해야 할 일이다. 또 A업체가 배치한 현장대리인 또한 현행법을 위반했어도 도시공사가 이마저 묵인했던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루나분수는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인 동탄호수공원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간 동탄호수공원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설치공사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벌어졌고, 현장대리인 또한 자격기준에 미달됐던 사실은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만 사고 있는 일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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