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중부일보 9월18일자 1면 보도)이 시교육청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근무 외 시간에 사적 공간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시교육청 현관에서 고 교장의 징계 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번 징계 처분은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시교육청이 시의회 다수당의 눈치를 보고 부당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고 교장 지지 온라인 서명도 2천1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 교장도 “교육자로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작성한 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장은 지난 6월 대선이 끝난 직후 ‘문재인 정부 지지’와 ‘박근혜 정부 및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SNS 댓글 2건이 문제가 돼 7월 21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위반’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당시 법과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고 교장의 징계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견해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을 비난한 명백한 사실을 법과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교장의 징계 결정에 참여한 시교육청 시민감사관도 참석해 눈 길을 끌었다.

허좋은기자/hgood@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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