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구 신모(33) 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3차례나 있어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않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태곤 씨는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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