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음원사이트를 해킹해 이용권을 무단 발급받아 인터넷에서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정모(3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A음원 사이트 이용권 발급시스템에 70여 차례 접속, 선물용이나 제휴용 이용권 4억6천만 원 어치(2천991매)를 무단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발급받은 이용권을 인터넷을 통해 30% 가격에 되팔아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음원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키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의 범행은 꼬리가 길어지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대량으로 팔았고 이를 사들인 한 이용객이 해당 음원사이트에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면서 들통났다.

음원사이트가 범행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정씨가 되판 이용권의 90% 이상이 사용된 뒤였다. 나머지 10% 이용객은 정씨에게 항의해 환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음원사이트는 경찰에 신고했고, IP추적과 구매 기록 등을 조회한 경찰은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수법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천9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은 모두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 대량으로 팔지 않았다면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피해를 본 음원사이트는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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