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 등 팔당 상수원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캠핑장과 골프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8일∼8월 31일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및 녹조 예방을 위해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내 5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두 1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건축물 설치나 미신고 시설 운영 18건, 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6건, 무단방류 2건 등이다.

가평군 A 수상레저 등 5곳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북한강 변으로 배출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같은 지역 B 수상레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10mg/L) 기준치를 24배(240mg/L) 초과한 오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되는 등 수상레저시설 18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양평군 C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고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 D 골프클럽 등 골프장 9곳도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가평군 E 캠핑장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BOD와 부유물질(SS) 기준치(각 20mg/L)를 각 7.5배(149.2mg/L), 4.2배(84.0mg/L)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한 124건 중 고발 조치한 31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과태료 부과 92건과 행정처분 1건은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여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캠핑장 등 여가시설에 의한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성수기뿐 아니라 연중 수시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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