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시료채취 및 토양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이달말부터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시료채취 및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토양검사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도에 의거,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528점의 토양 표본을 채취해 유기물, 인산, 칼리의 적정 사용량 여부를 조사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따라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논 농업은 장마철 홍수를 막고 물을 가두어 지하수를 공급하며 벼가 자라면서 흙과 물, 공기를 정화시켜 자연을 깨끗하게 해주는 자정작용 등 논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대략 연간 2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수시 토양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시비 관리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강우로 인한 비료성분의 하천 유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생태환경보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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