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병·의원, 요양원, 연구소 등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와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수원시 관내 482개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등 폐기물 처리 증명에 관한 사항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사용에 관한 사항 ▶밀폐 보관창고 등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폐기물 운반 상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혈액·체액·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물은 감염 피해를 일으키고 각종 폐약품·독극물·중금속 등은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각 사업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 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성격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의료행위 시 발생하는 ‘격리 의료폐기물’, 주사바늘·수술용 칼·한방침 등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이 섞인 ‘일반 의료폐기물’ 등 3가지로 나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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