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이유 10년째 답보… LH 등에 진상공개·사과 요구

10년동안 답보상태인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개발 계획 중 만년제 누락에 대한 진상 공개와 개발 지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 태안3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경기도와 화성시, LH공사 측은 만년제 누락사고의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2020년 하반기나 입주가 가능하다. 지체의 원인이 만년제 누락사고였음을 감안하면 생활이주대책용지 공급 지체로 원주민들이 입은 손실도 반드시 보상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LH가 8천978억 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과 송산동 일원 118만8천438㎥에 3천763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외에 융·건릉, 용주사 등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3만4천㎡의 한옥마을(114가구)과 부지면적 3만㎡ 규모의 한옥숙박시설(호텔), 12만㎡의 테마형 역사공원 등이도 들어서게 된다.

태안3지구는 2003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화성 융·건릉(사적 제206호)과 만년제, 용주사 등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계와 불교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00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 LH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이후 국토부, 문화재청, 화성시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안 마련 등을 거쳐 지난 7월 LH가 신청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10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되자 지역주민들이 당초 2008년 완공 예정보다 늦춰질 상황이니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2014년 김제 ‘지평선 산단’ 시행사는 원주민 이택대상자들에게 공급지체에 따른 손실을 1가구 당 1년에 1천만 원씩 보상한 선례가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만년제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지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상은 김제 ‘지평선 산단’ 이상이 되어야 함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수용 당시 LH 측은 원주민들에게 ‘2008년이면 도시가 완성되어 입주할 수 있다’고 약속해 집과 땅을 수용했다”며 “LH 측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원주민들과 화해함으로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의 정당성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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