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민들 이용했던 공공시설… 2년 전 도로공사 틈타 접근 차단
하지만 문제의 기업은 무단으로 해당 지하도를 사유화 하기 위해 진입계단을 폐쇄하고, 펜스까지 설치하는 등 기업 편의만 챙겼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 일원에 위치한 A기업은 조성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지하도를 사업장 내 이동경로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하도는 당초 시가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조성했던 공공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해당 지하도는 지난 1998년부터 망포역 삼거리~매탄권선역 사거리 7차선(권선로)를 횡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후 2015년도에 해당 도로를 6차선에서 7차선으로 늘리는 확장공사가 진행됐는데, 기간동안 시민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틈타 A기업은 공장 앞 지하도 주변으로 휀스를 쳐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고, 반대편 지하도에 설치돼 있던 진출입 계단도 폐쇄해 현재는 기업 직원들만 이용 중이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수원시에 별도의 전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공 시설물을 사유화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시설물 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무시됐다.
인근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제조기업이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불법 행위까지 자행하면서 기업 편의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셈이다.
인근 한 주민은 “오랫동안 해당 지하도를 이용해왔는데 어느날 사용을 못하게 돼 불편이 상당했다. 그래서 시청에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지 문의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했었다”며 “문제의 기업은 삼성에 전자제품 부품 납품을 주력으로 하는 나름 괜찮은 기업으로 알았는데, 이런 몰상식한 일을 자행 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불법 전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유화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만큼 과징금 등 해당 기업에 대한 엄격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시가 진행하는 대로 따르겠다.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시정 할 것”이라며 “당시 펜스를 설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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