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5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 청취 3건 등 모두 28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 및 예비심사를 걸친 결과 추가 검토 건의에 따라 의결이 유보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27개의 안건을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정주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