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사들인 뒤 동물장례식장을 짓기위해 처인구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거부당했다.

처인구는 “해당 신청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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