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식당 등에 도박판을 차려 놓고 수 십억 대 도박을 한 조직폭력배와 가정주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A(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B(53·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원ㆍ화성지역 가정집과 사무실, 식당, 펜션 등을 임대해 60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하우스장과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 빌려주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있던 도박꾼들을 통해 또 다른 도박꾼들을 모아 한 번에 20여 명이 참여하는 도박판을 열었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장소에서 2∼3㎞ 떨어진 곳에 도박꾼들을 1차 집결시킨 뒤 도박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동원했다.

도박장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0만 원씩을 뜯어 총 1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다.

B씨 등 24명은 A씨 등이 차려놓은 도박장에 출입하면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올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이들 모두를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중 16명은 가정주부였으며 일부는 수 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였는데, 도박을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3천만 원씩 베팅을 해왔다”며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것과는 달리 20여 명만 은밀히 모집해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지서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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