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박기종 부장검사)는 안양시청 직원들이 수도 검침기 설치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3일 안양시 수도행정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도 계량기(보조 검침기) 설치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검침기 적정 설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3년부터 외부에서도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검침기를 설치해 왔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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