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후 4년내 완료신고 불구… 법률미숙 탓 시기 놓쳐 청문 참석

# 포천시 소재 A가구제조업체는 수년 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승인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승인 취소 청문에 참석하게 됐다. 사업자의 법률미숙으로 완료신고 시기를 놓친 A업체는 수년간 공장을 정상 운영·가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난 6월 13일 청문에 응했다. 청문결과 설치승인 이후 수년간 정상운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돼 완료신고를 진행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며 지난 7월 A업체는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영세사업자들이 공장설립 후 법률 및 행정절차 미숙으로 겪는 시행착오가 내년 상반기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의 규제개선 건의로 정부가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련된 업무 전산시스템 ‘팩토리온’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는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이 도래한 공장 중 완료신고를 마치지 않은 업체를 지자체에 미리 공지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안을 지난 7월 산자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도(道)의 건의를 통해 법률미숙 등 단순사유로 완료신고를 하지 못한 업체들이 완료신고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집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업체는 4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도는 실제 공장설립이 취소된 사례는 없어 행정력 낭비라는 해석이다.

실제 포천시 A업체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후 정상 운영을 하면서도 ‘완료신고’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해 법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에 미숙한 업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산자부에 팩토리온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면 모든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완료신고 같은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청문을 거쳐 공장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지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자와 공무원 모두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행위와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산자부에 규제개선을 건의, 현재 산자부는 이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팩토리온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이 도래한 공장 중 완료신고를 마치지 않은 기업체를 지자체에 미리 공지하는 서비스를 탑재하는 시스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팩토리온(Factory on)은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련된 업무 전산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공장설립업무 표준화 및 민원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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