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시·군선관위와 함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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