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2일 사립유치원 1,2차 집단휴업 예고와 관련해 공립유치원에서 임시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임시돌봄서비스는 학급당 최대 5명씩 수용할 계획으로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 후 사립유치원에서 발급한 재원증명서와 함께 지원청 담당자 메일로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보내면 된다.

임시돌봄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 소속유치원에서 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정례 도 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에 따른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립유치원이 뜻을 모아 참여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불법휴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시돌봄서비스를 돕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원봉사자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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