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사진=연합>
김정민 前 남친 "1억6천만원은 관계 정리하며 합의금 받은 것"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전문점 대표 S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김정민을 공갈·공갈미수한 혐의로 기소된 S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S씨가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따라 받은 것으로 협박이나 갈취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민에게 돌려받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관계를 정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S씨의 변호인은 "S씨가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공갈미수에 그쳤다는 10억원 부분 역시 S씨가 김씨를 위해 쓴 돈에 대해 관계가 정리됐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를 11일, 김정민을 내달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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