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년지나 관련서류 파쇄… 현재로만 보면 불법도로 점용"

 
▲ 12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에 위치한 A기업 전경. 지하도가 건설돼 있는 모습(빨간점선 부분이 지하도)이 확연하게 보인다. 사진 오른쪽은 지하도를 빠져나오는 지게차. 노민규기자
수원시가 특정기업에게 왕복 7차선 도로를 관통하는 60m 길이의 지하도를 건설해주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를 관리해야 할 수원시는 길이와 크기는 물론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시가 지어준 구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해명을 고수하고 있다.

20년 전에 지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모두 파쇄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12일 수원시와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영통구 영통동 신동 555-5번지에 위치한 A사는 권선로를 중간에 두고 나눠진 1공장과 2공장을 이어주고 있는 지하도 보유하고 있다.

길이 60m, 높이 2.5m, 폭 5m에 달하는 이 지하도는 평소 해당 업체의 직원들이 1공장과 2공장 사이를 오가거나 자재를 옮기는 지게차가 다니고 있기도 하다.

이날 오전 11시쯤 확인한 지하도는 지게차와 인부들의 통행으로 끊없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관련법인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하도는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만 설치가 가능하다.

▲ 지하도 모습. 노민규기자
그러나 해당 지하도는 수원시가 1998년에 A사라는 개인 기업을 위해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시가 설명한 지하도 설치 이유는 황당하다.

지난 1998년 해당 도로를 시에서 매입해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부지를 가로지르도록 계획되자, A사를 위해 지하도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도로를 건설하며 허가를 내줬던 당사자가 없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업에 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은 영통구청이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하도다보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나 설계도나 인허가 서류, 도로점용허가 서류 조차 찾지 못하고있다.

수원시 관계자들은 당시 A사가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일정시기가 지나면 점용연장허가를 다시 신청해야하지만 이런 과정이 20년간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확인된 바로만 봐도 불법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최대 점용 기간인 5년간의 사용비와 과징금 20%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A사는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을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다.

이에 대해 A사는 “수원시에서 당시 농민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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