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북 고창에서 사냥개 4마리에게 물린 부부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 사냥개들은 당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 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산책하던 이 부부를 공격했다. 지난 6월 말에도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쫓기면서 팔다리를 크게 물려 중상은 입은 사고가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얼굴, 목 등을 물려 숨진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출 시 동반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목줄이 채워진 개라도 곁을 지날 때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개 동반 외출 시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목줄은 필수적으로 매야 하고, 대형견이나 맹견일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목줄을 매지 않으면 주인이 애완견을 통제하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 속수무책이다. 주인의 관리 부주의 이면에는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 개 주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 순한 개라고 생각하지만 주인 가족 외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주인과의 교감이나 사회성 교육이 부족할 경우 공격성을 띤다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려견 물림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일 경우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견주가 형사입건 되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개 물림 사고는 대부분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마땅히 그 책임을 견주에게 물어야 하지만 일부 개 주인들의 경우 사고가 나도 자신의 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물지 않는다고 오히려 물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관심이 간다. 즉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인 이용 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려견 인구가 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 물림 사고 발생은 주인들의 관리 소홀인 만큼 견주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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