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10대 공범 박모양(왼쪽)·주범 김모양 <사진=연합>
檢,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공범은 무기징역 구형…내달 22일 선고공판

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김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고교 자퇴생인 김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공범인 재수생 박모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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