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8살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김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고교 자퇴생인 김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대상자다.
공범인 재수생 박모양(18)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박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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