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이통 3사 소송 포기, 25% 요금할인 예정대로 시행…기존 약정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를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심각한 재무적 부담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할인율 상향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소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타사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하자 이통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들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면서 기존 가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과기정통부의 요청에는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기존 가입자 적용이 무산될 경우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위약금도 부담해야 한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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