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위대한 탄생' 캡처>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협의' 연습생 출신 한서희 "탑이 먼저 대마초 권유" 억울함 토로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탑 쪽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3일 연예매체 KStar는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한서희와 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처음에 (대마초를)권유한 건 그쪽이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탑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서희는 "내가 그 분(탑)보다 가진 게 없고, 그 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를 하던 중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달 20일 대마초 협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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