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17일 경기도의회 박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인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사가 실제 학교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경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무효판결과 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학교자치조례아에 대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해 제정절차를 밟는 것은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의 조례안은 지난해 발의한 내용에 일부를 수정해 재입법 예고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 취지와 내용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광주와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 민주화 등의 취지에 적합하다”라며 “가뜩이나 교육현안으로 힘들어하는 학교에 더는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학교장이 회의기구 논의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전북 조례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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