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항 항계 내 해상에 무단으로 준설선·배사관 등을 정박시킨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위반)로 A업체 등 11곳과 B(55)씨 등 담당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도선 및 일반 어선 등이 자주 통항하는 해역에 준설선 47척, 배사관 138개 등을 불규칙하게 집단 계류하는 등 무단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항계 내 선박 무단 정박은 처음에 한두 척의 준설선에 그쳤으나 차츰 대규모 업체까지 가세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준설선 및 배사관을 불법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에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진행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김지한 수사계장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의 수면을 가진 인천항에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