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부영사태를 보고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본보가 이 사실을 처음 보도 했을때만 해도 일이 이 지경일줄은 모두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부영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2∼3배 많은 7만8천여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유주는 물론 앞으로 분양을 해야 할 분양자들도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문제의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부영아파트 단지도 결코 작지 않은 덩치를 가지고 건설중이고 인근의 엄청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번 부영사태에 대한 책임감에서 멀지 않은 탓이 무엇보다 크다. 그만큼 부영아파트의 무더기 하자 발생 문제를 계기로 건설사의 무책임한 부실시공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회 문제로 까지 비화된 부영사태는 일차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큰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사실 하자가 많아도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쉬쉬하고 있는 사이 얘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급기야 경기도지사와 해당 지자체장인 화성시장까지 현지에서 진두지휘를 할 정도라면 할 말도 없는 판국이다. 그렇다면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게 해답이다. 인근의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늦장부리는 건설사들의 하자보수로 불만이 많긴 마찬가지다. 접수만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습관화 됐다. 오죽하면 난리치며 큰소리 치는 입주민에게만 할 수없이 해주는 척이라도 하고 접수하고 기다리는 입주민들은 세월만 기다리게 만든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차제에 모두 함께 점검해 봐야 할 사안들이다.

어쩌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추락하는 평판을 감수하고 시공 문제를 직접 공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상황이 당연하고 잘한 결정인지 모른다. 평생 모았을 수억원을 들여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건설사에 대해 법적 잣대를 느슨하게 만든 이유가 가장 크다. 지금의 주택법은 부실시공을 저질러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건설사에 가해지는 처분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최고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도대체 이들이 보는 이익이 얼마인데 고작 2천만원으이 벌금을 물리는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는 달라진다지만 사망사고 등 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얘기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부영과 같이 인명피해는 없지만 무더기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건설사들이 솜방방이 처벌 수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일단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고 나서 부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부실시공을 철저히 파헤쳐 강력한 조처를 내린 경우가 별로 없다. 짬짜미식 관행을 의심해 봐야 하는 정황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사용허가권자이기도 해 사용허가 전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이다. 물론 후분양제에 대한 음영이 있겠지만 아파트 문화가 정착된 우리에게 한번쯤 심각히 논의해 봐야 할 때도 왔다. 언제까지 건설사의 미적지근한 하자처리에만 의존하며 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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