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학교지원과는 이처럼 학생들이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학교 설립, 학생 배치 등 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학교지원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김승태 학교지원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학교지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달라

크게 학교신설과 학교용지 설립에 필요한 부지관계,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 재정관리 세가지 역할을 하고있다. 학교설립의 경우 최근 교육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설립만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작년과 재작년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학교의 30%도 채 승인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30개 중 19개를 승인받는 등 60% 넘겼다. 도교육청에서 나름 애쓴 보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 신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한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수를 예측해야한다. 학생수가 일정 이상 나오면 이제 어디에 학교를 설립할 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학생들이 통학하기 가장 알맞은 부지를 선정한 뒤에는 매입을 하거나 택지개발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에서 책정해 지어주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 이후 학교 개교시점을 결정하고, 학교설립위원회,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받고 설계를 하고 공사계약, 공사를 한 뒤 개교를 한다.


-최근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그동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주체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행법에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분담금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 역시 LH의 손을 들어주며 그간 LH가 부담해온 학교용지 부담금 및 학교용지 무상공급분을 도교육청이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이를 해결 못할 시 약 4조2천810억 원 규모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다.

대법원 판결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총과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물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소송상황과 학교용지법 개정 등에 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LH 본사를 방문해 이들의 고충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는 교육부-국토부-교육청-LH 4자간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소송문제 해결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4월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을 맺기까지 부서원들 모두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학교설립추진 마비로 인한 학생교육 피해도 막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향후 계획은?

학교용지부담금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제도개선, 법개정 등을 두고 교육부, LH와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생각이다. 특히 기존학교용지로 잡혀져있는 용지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장기적으로 묶여있는 학교용지 등에 풀어주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김동성·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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