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26년, 지방자치 복원 22년.

인천광역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였던 인천시를 시작으로 인천직할시, 인천광역시를 거치며 성장했다.

1961년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1991년 다시 시민의 전당이 회복되며 다양한 시민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7대 인천시의회 35명 의원들이 300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대표로 활동하며 뛰고 있다.

모두 ‘지방자치’가 실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지방자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인천만의 재정과 조직, 입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만든 틀 속에 세수가 이뤄지고, 인천의 특색이 담긴 조례 제정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 2에 불과하다.

말뿐인 지방자치는 지금껏 ‘중앙집권’을 통해 ‘지방’을 다스리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중앙 쏠림 현상은 인천 경제를 기형적으로 만들며 ‘수도권’이란 허울에 인천을 가뒀다.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 등 기업이 인천을 떠나도 잡을 제도가 없었다. 여기에 문화예술의 서울 쏠림에 시민들의 삶에는 여유를 찾기 힘들다. ‘권한’을 놓지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소통으로 인천은 자치를 통한 자유로운 도시 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화두로 던졌다. ‘중앙집권-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으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이다.

인천시의회도 300만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지방분권 실현에 팔을 걷었다. 발 빠른 인천시의회 행보는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 6월 28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결의안을 청와대 및 국회, 행정자치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송하며 전국에 인천시의회의 지방분권 의지를 알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도로 마련된 결의안에는 “지방분권은 지방의 발전역량을 키우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입법정책 전문인력 확충 등을 결의안에 담았다.

인천시의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제24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논의된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 촉진계획’을 수립, 지방분권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자문·심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분권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타 지역 분권협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해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특히 인천 안에서의 지방분권에도 관심을 갖고 인천시와 함께 (가칭)광역-기초 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이양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광역-기초 간 합리적 사무 배분에도 힘쓸 방침이다.

지방분권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개헌에 맞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입법·행정·재정에 대한 지방분권을 이뤄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실현된 인천이야말로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21세기 진정한 동북아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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