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 동물산업관련법 적용 안받아

12일 오후 부천시의 한 동물카페. 입장료(6천 원)과 음료값을 지불하자 카페 직원은 뒤에 있는 주의사항을 읽어보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길 권유했다.

주의사항에는 ‘억지로 만지지 말 것’, ‘발톱을 자르지만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음’ 등이 적혀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라쿤,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눈에 띄였다. 카페 중앙에 설치된 계단식 선반에서 잠을 청하는 고양이도 있었으며,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 호시탐탐 음료를 노리는 라쿤도 보였다.

손님들은 가까이 다가온 동물들을 쓰다듬어 주거나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바빴다.

수원시의 한 동물카페도 많은 이용객들로 북적였다.아이들은 우리 안에 갇힌 야생 동물들을 관찰하고, 격리된 공간에 들어가 고양이 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했다.

일부는 카페 주인의 안내에 따라 프레리독에게 먹이를 주거나 미어캣 등을 직접 쓰다듬어 보기도 했다.

최근 강아지나 고양이에 이어 희귀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카페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페팅 체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생동물 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있으며, 동물 산업 관련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동물을 관리할 때 지켜야 할 시설·위생 기준이나 안전 요건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카페 주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별도의 분리공간만 마련돼있다면 동물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면서 “동물위생과 관련된 추가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물카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크, 햄스터, 페럿 등 6종의 전시업소는 법적 규제를 받지만, 이 외 다른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관계자는 “모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모든 업체는 동물원으로 포함시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동물보호협회 차원에서 동물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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