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인천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 72건, 2015년 79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20.2% 증가해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집계된 피해구제건수는 54건으로 벌써 지난해 56.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인 됐다.

이중 휴가철인 7~8월, 11~12월 기간의 비율은 각 연도별로 2014년 26.4%, 12.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5년 25.3%, 10.1%, 2016년 26.%, 15.%로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이 높은 이유는 20대 연령대 이용자들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부당행위, 계약 관련, 품질·A/S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렌터카 업체와 차량 계약을 체결하고 소형차를 요구했으나 차량 부족으로 당일 다른 차량으로 변경돼 출고 받았다.

이후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출발 전 촬영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앞쪽 범퍼 쪽 스크레치가 발견돼 과도한 금액을 청구 받아 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는 자제해야 한다”면서 “차량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계약서에 기재해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경태기자/jkt1014@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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