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1억→5억원 상향…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선방안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을 벌인다.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에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 별도로 매년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SSM에 대한 공정위의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TV홈쇼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매년 수수료율이 공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유통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V홈쇼핑과 SSM은 최근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유통업은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제도 규제보다는 유통채널별로 직권조사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각종 비용 공제 등 납품업체에 중요한 거래 조건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조건 중에서 판매수수료 이외 다른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스스로 공개하면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지금까지 납품업체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왔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손해 배상만으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있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시·도별로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만 있어 지역 소재 납품업체는 조정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분쟁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태를 점검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된다.

 법 위반은 확실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정액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선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무려 다섯 배나 많아진다.

 공정위는 유통업별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독려도 지속할 방침이다.

 업계 스스로 '모범 기준'을 만들어 법 제도의 규제에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자율 개선방안을 도입한 곳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모범 기준이 '손톱 밑 가시'라는 딱지가 붙어 많이 폐지됐는데 이건 실수"라며 "위원장 임기 중에 경성 법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모범 기준에 담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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