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 - 72호)』제15조(국토의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의거 “부동의” 통보함에 해당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임의제 시행‘09.12.28, 의무제 시행‘13.06.01)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의 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떠난바 있다.

이런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개별공장 입지 운영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지 운영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L이하(5종 사업장 기준) 폐수 발생량 18㎥/일 방류로 개별입지 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장을 집적화 하여 고도처리 함으로서 상수원 수질 보호(물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의 규제로 산업단지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 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 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원주 이천시 산업단지조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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