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인계동, 판권료 지불 안해
인수위, 저작권법 위반 고발

▲ <사진=중부DB>
수원시가 국가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 사업자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중부일보 6월 28일자 23면 보도 등)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4일 국민인수위원회와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1일 개인사업자 A씨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원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에따라 수원지검 형사5부는 캐릭터 개발자인 A씨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당초 수원남문시장은 2015년 12월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은 모두 50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아 한류 체험 및 명품거리 조성, 관광프로그램 운영, 통역·환전, 한류음식 개발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수원문화재단이 조성한 TF팀과 수원시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TF팀이 A씨가 만든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판권비도 지불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진행해 인계동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면서도 A씨의 캐릭터에 대해 판권료를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인계동은 당시 시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인계동 올레길’을 조성하고 안내 지도와 캐릭터 동상, 벽화 사업등을 사업비로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계동이 요청해 사용한 캐릭터에 대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판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6월 30일 A씨는 관련 내용을 인수위에 접수, 조사하겠다는 인수위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수원지검에 고발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인수위에 전달한 민원이 수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조사에 착수해서 다행이다”라며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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