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감사원 결정에 불복… 수원시에 소송 제기


수원시가 서울대학교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36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중부일보 6월16일자 22면 보도)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6일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방세 과세를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2012년 1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외 30필지 내 토지 45만9780㎡와 건물 4만4278㎡를 교육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 받았다.

해당 부지는 관련법상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서울대는 이를 창업보육센터, 산림체험 활동 등에 사용했다.

수원시는 ‘서울대 측이 무상 양도 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한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36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는 수원시가 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 지방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행정 소송에서의 주요 논쟁은 구 농대 캠퍼스 부지의 취득여부, 서울대의 국가 지위 승계여부와 토지 이용의 정당성 여부다.

서울대 측은 해당 부지는 법인화되기 전부터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이전은 ‘형식상 취득’에 불과해 ‘취득’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했더라도 국가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비과세 대상”이라며 “또한, 해당 부지를 3년간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했고, 이용하지 못한 토지는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측은 형식적인 취득도 취득이며, 비과세 대상의 경우 ‘지방세 특별법’에 명시 돼 있으나 서울대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다음주 중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소장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의 과세가 정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영상 = 류준

▲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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