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형 해야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

▲ 사진=연합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 다중인격 증상은 꾸며냈을 가능성 커"… '심신미약 주장' 반박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모양(17)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324호 법정에서 김양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서 "(김양에게) 사형(선고) 해야 하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또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라며 "20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김양은 변호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검사측은 김태경 정신심리학 교수의 말을 빌어 '심신미약의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의 경우 현실 검증력 온전히 유지되고 사고 및 지각장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다중인격 증상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네티즌들은 "감형받기 위한 것이다. 절대 안된다", "똑같이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김양은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현병 치료를 받았었다고 지난 4월에 주장했었다.

김양은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이후 김양이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닌 것이 밝혀지며 범행 동기가 조현병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5월에는 검찰이 A양의 정신감정유치 결과 '아스파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병준기자/pb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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