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의료과실 확신 커져"
이에 따라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료사고 의혹에 힘이 실리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안산 K대학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생후 71일 된 이군은 미열로 안산 K대학병원을 방문해 다음 날 2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당시 이군은 의사의 독단적인 정맥주사 행위 이후 쇼크에 빠졌으며, 그 뒤에 시행된 기도삽관술에도 연달아 실패하면서 1시간 10분가량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패혈증 의증’이라며 의료 과실에 대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병원 측이 주장한 패혈증에 의한 사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영아 생존 당시 이 대학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을 검사한 결과지를 살펴보면 ‘5일간 균 배양을 실시했지만 혈액 내 검출 된 균은 없다’고 분석됐다.
폐혈증과는 거리가 먼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이 주장한 ‘정맥 주사로 인한 쇼크사’와 ‘저산소증에 의한 사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이군의 아버지는 “패혈증이라던 병원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의료사고라는 것이 한층 더 확신이 들었다”며 “떠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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