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8) 여아를 살해한 A(17)양의 범행 당시 상황을 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변호인과 ‘계획적’이었다는 검찰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심리로 4일 열린 초등생 여아 살해사건의 피고인 A양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A양의 범행이 정신병으로 인한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과 직접 면담을 통해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내논 김모 심리학과 교수의 분석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대법 심리분석관 등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피고인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낮으며 다중인격으로 보기 힘들다”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A양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가능성을 언급한 정신감정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 근처에서 피해아동을 유인하고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혈흔과 범행도구도 집에 남아있는데 계획적인 범죄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겠냐”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 공범 B(18)양, 김 모 심리학과 교수, 피고인의 동료 수감자와 피해 아동의 어머니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1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